[뉴스프리존, 부산=김하경 기자]부산시는 지난 8일 시청 창조도시국 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제41차(1,673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부산 조정부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부산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조정위원회에서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소비자가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 등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15건을 심의·조정·결정했다.
조정위원회 주요 안건은 △지진발생국가 임신부 해외여행 해제에 따른 계약금환급 요구 △유상 수리 후 하자 재발한 스마트폰의 무상 수리 요구 △통화품질 불량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해지 위약금 환급 등의 요구 등 안건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87년 7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 소비자, 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이번 위원회에서는 윤정석 상임위원을 비롯해 이일재 위원(부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김태창 위원(법무법인 청률 변호사), 신영희(부산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 4명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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