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수동 기자] 제20대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위원장 외 심의위원들의 명단도 없는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면서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것 아니냐는 항의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심의위원은 위헌적 판례도 판단하지 못하는가?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심의위원은 위헌적 판례도 판단하지 못하는가?”라면서 국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를 문제 삼고 나섰다.
부추실은 이와 관련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본 단체 박흥식 상임대표의 국회 진정과 관련해 2019년 1월 9일 국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한 행정심판 사건을 지난 8월 27일 각하로 결정한 재결서를 40여일만인 10월 4일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행정심판은 청구원인은 ‘2019년 1월 3일 민원처리 결과 처분을 취소하고, 2018년 10월 23일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 부작위 민원은 재조사 하라’는 의무이행 재결을 구하는 사안이었다”면서 “국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행정심판의 제기대상인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아 행정심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지난 8월 27일 청구를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또 민원의 요지는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2010년 6월 23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시정권고(시행-749호)한 청원에 대해 2016년 6월 22일자로 금융위원회에 접수한 ‘△피해보상금(53억 6,000만원)신청 △꺽기한 2,520만 원짜리 저축예금 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라'는 의결서를 받기 위한 민원”이라고 밝혔다.
부추실은 “앞서 박흥식 대표는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분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의 1999년 4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금감원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아니하는 관계로 제15대 국회인 1999년 11월 13일부터 지난 제19대 국회 까지 청원을 접수했으나 청원 처리결과를 통지 받지 못했다”면서 “이 때문에 현재 제20대 국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청원처리 결과 통지 이행청구 심판에 대한 재결 각하 취소 등'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흥식 대표의 국회청원은 당시 자신이 경영하던 보일러 업체의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5억원을 제일은행에서 대출과 관련해서”라면서 “1991년경 당시 보일러에 대한 특허 5건을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불법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 처분한후 대출 원리금을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고, 기술신보는 공장을 경매하면서 손실금 1억 9,500만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부추실은 "제일은행의 부당한 처분, 즉 1991년 2월 12일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은행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차례 민원을 접수했으나, 은감원은 92년 7월 2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예금’으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에 민원인은 경실련에 93년 9월경 고발하여 경실련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민의신문>과 <KBS> 9시뉴스 및 94년 8월 31일 <중앙일보>에서 보도하여 경실련은 재무부에서 재심이유서를 받았으나, 문민정부의 은행감독원은 ‘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과다 계산된 연체이자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재조정 신청에 대해 1994년 12월 19일자로 각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추실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1996년 10월 7일 재신고 사건으로 접수하여 피심인 제일은행 관련자를 조사한후 ‘심사의견서’에서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의 대상이나,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의 종료일이 6년 경과되어 시정조치 할 수 없으므로 경고조치 하고자 함’으로 심사위원회에 96년 11월 13일 회부했으나, 심사위원회는 5개월 만에 각하로 통지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제15대부터 제19대 국회까지 '금융분쟁 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처리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20대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 민원처리로 해결 약속
부추실은 이 같이 지난 19대 까지 청원 진행 상황을 설명한 후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 홈페이지에 접수한 민원(진정)에 대해 말했다.
부추실은 먼저 “2018년 7월경 부추실 공동대표와 회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민원처리로 해결해 주기로 약속받은 후 해당 민원은 정무위원회 간사에게 일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당시 국회민원지원 센터장실 민원담당이 2018년 8월 30일 정무위원회 김강산 입법조사관에게 민원을 회부하여 재조사를 요청하자, 그는 같은 해 10월 22일 저와 상담한 후 제가 제출한 자료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관련 요청사항을 발송하였다”고 살명했다.
또 “답변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자 이에 대한 대질조사를 같은 해 12월 26일 오후 2시경 국회 정무위원회 김강산 입법조사관의 주관으로 박흥식 외 3명과 금융위원회 전희규 감사관 및 금융감독원 전갑석 은행팀장이 출석하여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였다”고 살명을 이어갔다.
부추실은 이어 “문제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대질 조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를 재조사하여 부작위가 확인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아니하고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의 지시로 2019년 1월 3일 민원을 종결처분 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박 대표의 민원 요지에 대해 ‘▲1996년 10월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주)제일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1997년 3월 20일 각하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당시 공정위 직원의 직권남용 및 사건처리 기한 위반등 위법이 있었음으로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라고 회신하였지만 이는 허위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
부추실은 이와 관련 “박 대표는 1992년 5월 6일 부터 96년 9월 5일까지 지속적으로 금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하였음으로 심사의견서 제3항의 조치의견은 '경고조치‘를 한다는 전제로 ’이 사건 부도처리 일자로부터 이미 6년이 경과된 상태이므로'라는 판단은 최초 신고한 날짜를 기산하면 사실오인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4항에 대한 처분은 '시정조치‘임에도 6년이 경과되어 ’경고조치‘ 한다는 판단 또한 사실오인이 명백하다”면서 “본 건은 반드시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 민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국회의 적폐인 청원사건을 해결하도록 발표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부추실은 이 같이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제20대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심사위원 등은 행정심판법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결기간은 90일 이내이며, ‘▲위원회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했음은 물론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2019년 10월 4일자로 청구인에게 송달을 하였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것도 재결서에는 행정심판위원회만 밝히고 있을뿐 위원장 유인태 외 누가 심의하고 재결하였는지 심의위원들의 명단도 없는 재결서를 보냈는데 이는 청구인에게 허위사실의 공문서를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제20대 국회는 본 민원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을 고발하고 재조정 또는 재심의 결정을 해서 피해를 ‘원상복구’하라는 권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간사 유동수 의원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한편 해당 청원과 관련해 소개의견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은 국회정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 손민호 비서는 지난 9월 27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의 취재에서 ‘청원요건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민원인은 지난 15대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18대 청원심사 소위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해서 금융분쟁 조정을 하라고 권고를 했고 금감원에서 구두로 조정 시도를 했는데 제일은행과 민원인의 입장이 너무 커서 조정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그 회신을 민원인에게 드렸다. 반복되는 청원이어서 사실요건 불비로 수리가 안 된다. 청원건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원을 접수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한 청원안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는 금융감독기관을 고발하고 재조사 해서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권고를 사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같은 답변은 부작위가 명백한 금융감독기관을 대변하는 직무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흥식 대표의 반발이 강한 가운데 유동수 의원은 지난 9월 26일 박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정감사 후 직접 제15대 국회부터 제19대까지 제출한 청원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검토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일단락 되었다.
시민단체 부추실은 1994년 10월 3일 경실련 부추본에서 발기하여 창립한 단체로서 최초로 연간 3조 6,000억 원을 낭비하는 국방비리를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