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인천=임새벽 기자] 인천서구의회는 15일 제2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공정숙 의원은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일률적인 예산 배분으로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31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기존 지방자치법보다 대폭 개선되어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내용 등이 한층 보강되었기에 큰 의미를 갖는다"며 "그동안 근거가 미비했던 주민참여형 자치 요소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를 대폭 확대·제도화하고, 지방재정 및 각종 사무배분, 감사청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주민은 물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공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