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지난 8년간 36만5508개의 사기이용계좌가 적발된 가운데 피해액은 1조5859억원에 달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무소속)은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사기이용계좌는 2011년 1만7357개에서 2018년 5만9873개로 약 3.5배 증가했다. 피해금액은 같은 기간 424억원에서 10배 급증한 4355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사기에 가장 많이 이용된 시중은행 계좌는 KB국민은행(1만1819개), 신한은행(7066개), 우리은행(4979개) 순으로 집계됐다. 사기계좌에 입금한 피해액은 KB국민은행(702억원), 신한은행(617억원), 우리은행(505억원) 순이었다. 국책은행은 기업은행(3873개), 산업은행(60개)로 집계됐다.
상호금융권에서 사기이용계좌는 농협(7181개), 새마을금고(6539개), 우체국예금·보험(2871개) 순이었고, 피해액은 새마을금고(669억원), 농협(363억원) 우체국예금·보험(186억원) 순이었다.
외국계은행에서 사기이용계좌는 SC은행(1395개), 씨티은행(485개), 중국은행(6개) 순이었고, 지방은행에서는 부산은행(634개), 대구은행(572개), 경남은행(538개) 등 순이었다. 인터넷은행에서는 카카오은행(932개), 케이뱅크(218개)로 나타났다.
이렇게 급증한 사기이용계좌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사기이용계좌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주요내용은 사기이용계좌 현장조사와 사기이용계좌 개선개획 제출 대상 선정기준 비율을 현행 0.2%에서 0.4% 로 올리고, 신규 개설된 계좌뿐만 아닌 전체 사기이용계좌의 수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개정세칙에 따라도 4대 은행과 농협을 제외한 은행과 상호금융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장병완 의원은 "기존 금융당국의 시선에서 다소 벗어나 있던 상호금융조합과 우체국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한다지만 현장조사와 대상 선정기준에 벗어나면서 계속 방치될 우려가 있다"며 "현장조사와 대상 선정기준 비율을 현행 0.2% 로 유지해 금융당국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