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남해=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이 올해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일제정리기간 동안 2억 6천 3백만원의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읍면에 현수막 ·배너 설치 등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홍보하고 체납고지서 발송 및 SMS 문자를 이용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재무과 및 읍면 지방세담당자로 구성된 ‘체납세 징수기동반’을 편성·운영해 단순·소액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자 방문독려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납부 미이행 시 급여·예금·매출채권 등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 및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더욱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들께서는 체납 지방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