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8년 동안 총 127건의 용역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했지만 정작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은 검찰 고발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2000년부터 18년 동안 담합 행위를 한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27억 3700만원을 부과하고,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수입현미를 국외에서 구매하여 선박을 통해 국내 각지의 항구로 들여와, 수입현미가 인천항‧울산항‧마산항‧동해항‧군산항‧목포항‧여수항‧광양항‧부산항 등 9개 항구에 도착하면, 각 지자체는 정부의 양곡관리계획에 따라 이를 전국 각지의 비축창고로 운송하여 보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상사를 상대로 현미 구매입찰을 실시하고, 수입상사들이 해당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구매 업무를 수행한 후 국내 항구로 들여와 하역 후 차량에 상차하면, 지자체에서는 수입현미를 전국 각지의 창고로 육상운송을 수행하기 위해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을 실시하게 된다.
CJ대한통운과 한진‧동방‧동부익스프레스‧세방‧인터지스‧동부건설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지역(항구)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낙찰 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매 입찰 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담합한 127건 입찰 규모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 기준으로 705억원에 달한다.
▶CJ대한통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되자 담합 주도
공정위에 따르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CJ대한통운은 수의계약을 통해 수입 현미 운송 용역을 수행했는데, 199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각 지자체에 의해 경쟁 입찰이 실시됐다.
CJ대한통운은 계약 방식이 경쟁 입찰로 변경되자 수입 현미 운송 용역 시장에서 출혈경쟁으로 운임 단가가 하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
경쟁입찰로 수입현미 운송용역업자가 정해짐에도 불구하고 배에 선적된 수입현미의 하역 작업은 여전히 CJ대한통운이 독점하고 있었으므로 CJ대한통운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운송료의 10%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했다.
업체별로 합의한 물량보다 실제 물량이 적으면 합의 물량보다 실제 물량이 많은 업체의 초과 물량을 부족한 업체에게 양보하도록 하는 등 각 사에게 합의된 물량을 보장해 주기도 했다.
▶매년 최초 입찰 전 전체모임에서 낙찰 예정사 배분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최초의 입찰이 발주 되기 전에 전체 모임을 갖고, 당해 연도에 발주될 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의 물량(지분)을 정한 후 지역(항구)별로 낙찰 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 분할을 합의했다.
또한, 전체 모임에서 약속대로 입찰 전에 낙찰 예정사의 투찰 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 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적발된 7개 사업자들은 매년 합의를 실행하여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7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가 낙찰받았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시장 분할) 및 제8호(입찰 담합) 위반
공정위는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 사업자들에게 총 127억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한진‧동방‧동부익스프레스‧세방 등 4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로 CJ대한통운 30억28백만원, 한진 24억2백만원, 동방 24억75백만원, 세방 28억18백만원, 동부익스프레스 12억18만원, 인터지스 7억42백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부건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6년 10월 27일 회생 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4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
수입 현미 운송 용역 입찰 담합은 공정위가 지금까지 적발한 것 중 18년이라는 최장 기간동안 유지된 담합으로, 서민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 현미의 운송 사업자들에 의한 장기간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지자체 또는 공공 기관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 들의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