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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도 무고도 아니다"....
정치

"성추행도 무고도 아니다"..

손지훈 기자 press8189@naver.com 입력 2019/10/26 09:38 수정 2019.10.26 09:42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 뉴스영상 갈무리
사진: 뉴스영상 갈무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 정봉주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번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자회견을 한 것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보도에 대한 반박의 목적으로 한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어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지난 3월 언론매체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지난 2011년 12월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기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보도',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성추행 피해자도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결국 정 전 의원은 계속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다 피해자가 주장한 성추행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한 카드내역이 나오자 고소를 취소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결론 내리고 기소했다.

또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서도 고소가 허위였다고 보고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자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며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는 "다음에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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