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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 260회 임시회.. 청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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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 260회 임시회.. 청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의·의결

장연석 기자 chang8244@hanmail.net 입력 2019/10/28 11:00 수정 2019.10.28 12:25
24일~28일 일정,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실시

[뉴스프리존,청도=장연석 기자] 청도군의회(의장 박기호)는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청도군의회 임시회/Ⓒ청도군청
청도군의회 임시회/Ⓒ청도군청

 

첫째 날 개회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위원장 김태이 의원, 부위원장 이경동 의원을 비롯하여 김효태 의원, 박재성 의원, 전종율 의원, 김수태 의원으로 총 6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10월 28일 개회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청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태이 의원은 ″군정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행정추진사항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업무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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