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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하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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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하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장연석 기자 chang8244@hanmail.net 입력 2019/10/28 11:20 수정 2019.10.28 12:25
관련법 위반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 고발 방침

[뉴스프리존,경주=장연석 기자] 경주시는 가을·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시민의 건강보호와 광범위한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여부, △신고사항의 방진벽·방진막 설치 △수송차량의 세륜·세차시설 적정 운용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살수 조치 및 통행 차량의 저속운행 △분체상 야적물질에 대해 방진덮개 설치 조치 등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경주시, 2019년 하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경주시청
경주시, 2019년 하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경주시청

 

점검결과에 따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경주시는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연 2회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특별점검 기간 중 49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5개소의 관련법 위반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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