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인천=임새벽 기자] 정진식 의원(36, 서구 다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5일 제23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에서 정의한 '사회적경제기업'은 주된 사업소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을 말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진식 의원은 "서구의 해당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는 구청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추진하고,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이에 따른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련한 사항과 제품 정보제공 및 판로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인천 서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정 의원은 지난 5월 한국중부발전과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한 사회적경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개인 자격으로 입상했을 만큼, 평소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정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구청 사회적경제일자리과와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그리고 서구 사회적기업협의회와 수시로 소통하며, 조례안에 현장과 행정의 목소리를 한데 담으려 노력했다고 전했다.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돼 '문화로 아름답고, 문화로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문화·예술, 노동 인권 등 관심 있던 분야와 지역 현안을 접목한 의정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