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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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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행정력 집중

장연석 기자 chang8244@hanmail.net 입력 2019/10/29 09:46 수정 2019.10.29 10:15
내년 상반기까지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 등을 위해 8개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전부 매입할 계획

[뉴스프리존,영주=장연석 기자] 영주시가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시공원 내 개인 토지를 매입하며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에 나섰다.

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의 허파인 도심 숲이 사라질 위기에 처함에 따라 지역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 시는 올해까지 확보한 160억 원의 예산과 내년도 11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기존 보상대상인 5개 공원에 3개 공원을 추가함으로써 총 8개 공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전부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먼저 도시 중심지에 위치한 가흥공원과 광승공원, 철탄산공원, 구학공원, 구성공원 총5개 공원을 대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매수청구제도를 시행해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해 왔다.

시는 추가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과 밀접해 있는 서부공원, 한절말 제2공원, 휴천공원 총 3개 공원 면적203,332㎡을 추가매입하기로 결정하고 10월부터 매입을 진행 중에 있다.

영주 시가지 항공사진/Ⓒ영주시청
영주 시가지 항공사진/Ⓒ영주시청

시는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뿐 아니라 현재 환경부에서 제정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해 미세먼지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 완화 등의 순기능을 하는 도시공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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