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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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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정병기 기자 입력 2019/10/30 10:35 수정 2019.10.30 10:36
-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진주시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공시일부터 12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진주시청)/ⓒ진주시
진주시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공시일부터 12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진주시청)/ⓒ진주시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공시일부터 12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1,652필지 토지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조사·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다.

진주시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진주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토지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등이 면밀히 조사되어 적정하게 산정되었다”며“만약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정밀 검토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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