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산청=정병기 기자] 경남 산청군은 지난 29일 오후 군정회의실에서 창주지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사업지구 내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 중 국·공유지의 행정 재산을 제외한 68필지에 산정된 조정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군은 이날 결정된 조정금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산청군은 지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 10개 지구를 추진, 8개 지구는 완료하고 2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다. 불부합지 해소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는 사업지구를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 지적을 최신의 기술력으로 새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지적불부합지 해소는 물론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