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병기 기자] KBS, MBC, EBS 공영방송 비상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에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30일, KBS·MBC·EBS 3개 공영방송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른바 공영방송 ‘경영 지킴이’ 방송3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KBS –655억원 적자, MBC –445억원을 기록했다. KBS는 지난해 연간 적자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MBC는 17년 –565억원, 18년 –1,237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적자가 예상된다.
공영방송 초유의 비상경영 상황이다. 특히 KBS는 연간 6천억 수준의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가 들어가는 국가기간방송이다.
초유의 위기상황에도 정부의 감독과 제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KBS, EBS는 법률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 등의 자료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할 뿐이다. MBC는 이마저도 제출할 의무대상에서 빠져있는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공영방송 경영감독 의무를 방기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영방송은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국회에 기본 경영자료 마저 제출을 회피한다는 문제 또한 지속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방송과 방통위가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겠다는 것이다.
KBS, EBS는 매 회계연도 반기별로 방통위에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고, 방통위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다. MBC는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매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방문진이 국회 과방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경영건전성 악화는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과 역할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영방송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