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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희팔' 1조원대 다단계 IDS홀딩스 이사 징역..
사회

'제2의 조희팔' 1조원대 다단계 IDS홀딩스 이사 징역 2년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9/11/05 08:03 수정 2019.11.05 08:39
김성훈 IDS 홀딩스 대표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김성훈 IDS 홀딩스 대표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제2의 조희팔' 사건이 불린  IDS홀딩스 사내이사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IDS 사내이사 겸 지점 실장 김모(58)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이 사건은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IDS 사내이사 겸 지점 실장 김모(58)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다단계 조직인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와 공모해 6,892차례에 걸쳐 투자자로부터 1,731억원 상당을 끌어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김성훈 대표의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달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겠다.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매달 투자원금의 3%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므로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재판부는 "사업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했고, 투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실질적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A씨가 IDS 모집책에게 속아 계약한 투자약정서이다. 임새벽 기자 2019.11.04
A씨가 IDS 모집책에게 속아 계약한 투자약정서이다. ⓒ임새벽 기자 2019.11.04

IDS 모집책에게 속아 수천만원을 투자한 A씨는 "추가 피해를 막고 원금 회수를 위해 노력했지만 또 다시 IDS홀딩스 투자자대책위원회에게 속았다"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김성훈 대표의 범죄수익 은닉자금을 찾겠다"고 말했다. 

A씨는 IDS 사기 관련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게 사법부의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약 5년 동안 1만여명에게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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