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경주시, 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2019 적극행정 ..
지역

경주시, 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2019 적극행정 직원 교육」 실시

장연석 기자 chang8244@hanmail.net 입력 2019/11/05 16:57 수정 2019.11.05 17:25
직원들에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역할과, 규제대상의 불필요한 확대금지 등 법제가이드라인을 제시

[뉴스프리존,경주=장연석 기자] 경주시는 5일 시청 알천홀에서 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2019 적극행정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방향을 알리고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먼저 ´적극행정의 우수사례와 소극행정 혁파´라는 주제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강사인 이기숙 강사로부터 직원들의 시민들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역할과, 정용복 경상북도 법제협력관은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대상의 불필요한 확대금지, 신기술 발전 등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 공정사회 구현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자치법규 마련 등 법제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열띤 강의가 있었다.

2019년 경주시 적극행정 직원 교육 실시/Ⓒ경주시청
2019년 경주시 적극행정 직원 교육 실시/Ⓒ경주시청

 

경주시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경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올해 중으로 제정하고, 적극행정 면책 규정 개정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과 소극행정 신고를 받는 적극행정 코너를 홈페이지에 신설해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