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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0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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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0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신청 접수

정병기 기자 입력 2019/11/07 12:32 수정 2019.11.07 12:34
- 11월 5일∼12월 4일까지 30일간 신청
함양군은 토양 지력 증진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1월 5일∼12월 4일까지 30일간 ‘2020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함양군은 토양 지력 증진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1월 5일∼12월 4일까지 30일간 ‘2020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함양=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은 토양 지력 증진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1월 5일∼12월 4일까지 30일간 ‘2020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지원되는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며, 농가에서 비료 구입 시 1포(20kg)당 유기질비료 1,7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특등급~2등급)에 따라 1,400~1,700원으로 정액 지원된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도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신청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 편의를 위해 신청서는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이나 우편, 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농지 행정구역(시군구)이 다른 경우 각각의 농지소재지에 신청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를 확인하여 사업을 신청하기 바라며, 특히 2020년도 선정량을 내년 10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을 경우 포기물량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반드시 선정된 물량을 수령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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