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업법인 실태조사 추진사항 중간점검과 내실있는 조사를 위해 읍면 담당공무원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하에 2016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지방법원과 등기소에 등기한 법인 중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을 사용한 군내 법인 39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실태를 조사 중에 있다.
조사내용은 설립요건 충족여부, 목적 및 사업범위, 운영상황 등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담당공무원이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결과 입력 후 법령위반 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해산명령청구, 과태료부과, 농지처분명령, 농업경영체 DB 등록정보 변경 등 사후조치를 할 예정이다.
손병태 농업축산과장은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을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조사기간 동안 담당공무원의 현장방문에 농업법인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