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의정부=임새벽 기자]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7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먼저 본회의에 앞서 김정겸 의원은 '서울 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은 현재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동두천시, 철원군 등의 행정소송 사건을 관할하며 그 외의 1심 합의부 및 행정소송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 주민들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하는 형편"이라며 "경기북부주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을 침해 받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과 비교하여 형평상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서울고등법원으로의 접근이 어렵고, 철원군 포함 경기북부 지역은 5,183㎢로, 서울시 면적의 약 9배이고, 인구는 약 350만명(전국 4위)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은 그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은 상태"이지만 "오랫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점이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아,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개발은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더디며,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해 볼 때 도로보급율을 측정하는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은 1.21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16위인데 경기 북부가 남부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10월 28일부터 11일간 일정으로 진행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을 점검했으며,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다음 제293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및 그 밖에 안건에 대해 1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