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 농관원)는 2019년산 공공비축벼 매입검사를 오는 11월 12일 정촌면 소곡마을과 남부농협창고에서 초검사(물량 2,187대: 800kg톤백 267백, 40kg소포장 267대)를 시작으로 17개 읍·면·동, 200여개 장소에 검사반 7개반을 투입하여 검사가 일제히 진행된다고 8일 밝혔다.
진주시의 검사 계획 물량은 건조벼 92,770가마, 매입품종은 새일미, 영호진미 2가지 품종으로 제한하며, 그 외 품종은 수매가 불가능하다.
또 PLS 시행과 관련하여 매입검사 기간 중 검사장에 출하한 농업인과 마을회관 등 다수인이 움집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올바르게 사용하기‘, 등 농식품 안전관리 홍보, 계도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년 매입검사에서 특이사항은 태풍 ‘링링’, ‘타파’, ‘미탁’의 영향으로 도복에 의한 인한 수발아, 강풍에 의한 백수 피해를 입어 40Kg 소포장, 800Kg 포장이 불가능한 피해 벼에 대해서도 전량 잠정규격을 적용하여 검사한다.
잠정등외 규격은 평균 제현율(벼 중 현미 중량) 60% 이상에서 50% 미만의 벼를 대상으로 잠정등외 A·B·C 3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포장단량은 30Kg 소포장, 600Kg 대형포장으로 구분하여 출하하면 된다.
진주 농관원 관계자는 작년부터 인력과 출하비용의 절감 등 농업인 편익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800Kg 톤백검사 확대 시책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벼 수분은 밥맛과 저장에 중요한 요인이되므로 15.0% 이상 과수분곡은 검사가 불가하며, 13.0미만 과잉 건조곡은 하위등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분은 13.0∼15.0%로 건조하고, 잘 정선하여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