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연천=임새벽 기자] 연천군은 11월 한 달 동안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는다.
연천군은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년기본소득은 재산·소득·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만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연천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4분기 지원대상은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출생한 청년 중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으로서 경기도 내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경기도 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면 된다.
4분기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고, 지역화폐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을 통해 등록하면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3분기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개인정보등의 변경 내용이 있으며 신청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청년소득으로 지급 받는 연천사랑상품권은 연천군 관내 전통시장, 소상공사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