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의령=정병기 기자] 경남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11월 11일∼12월 10일까지 1개월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 ▲주차표지를 위·변조 하거나 표지를 불법으로 대여해 사용한 차량 ▲전용주차 구역에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민원다발지역 및 상습 위반 주차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한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인을 위해 양보가 필요한 구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주차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