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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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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정병기 기자 입력 2019/11/12 14:17 수정 2019.11.12 14:21
-‘직장 갑질’ 근절 앞장 선다
산청군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직장교육을 가졌다./ⓒ산청군
산청군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직장교육을 가졌다./ⓒ산청군

[뉴스프리존,산청=정병기 기자] 경남 산청군은 12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청과 직속기관, 전 읍면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이 개정·시행된데 따라 마련됐다.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기준, 유형, 예방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조직의 리더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특히 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관리자격인 6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진행하고, 7급 이하 전 직원(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진행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수준을 끌어올려 ‘직장 갑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밝은 조직,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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