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산청=정병기 기자] 경남 산청군은 12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청과 직속기관, 전 읍면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이 개정·시행된데 따라 마련됐다.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기준, 유형, 예방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조직의 리더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특히 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관리자격인 6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진행하고, 7급 이하 전 직원(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진행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수준을 끌어올려 ‘직장 갑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밝은 조직,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