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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금융감독원-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 준법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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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금융감독원-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 준법교육' 실시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9/11/12 19:15 수정 2019.11.12 19:21
경기도 내 등록 대부업자 및 시군 대부업 관련 실무 공무원 대상 
대부업 관련 주요 법규 및 제도 변경 내용 설명
민원사무 처리절차 및 업무보고서 작성 요령 등에서도 다뤄
경기북부청 전경 임새벽 기자 2019.11.11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임새벽 기자 2019.11.11

[뉴스프리존,경기=임새벽 기자] 경기도는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도내 대부(중개)업자를 대상으로 '2019 대부(중개)업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금융감독원이 11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전국 7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전국 순회 설명회' 일환으로, 대부업자의 준법의식 향상과 시군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교육 대상은 도내 등록 대부업자(1,625개소, 2019년 10월말 금융감독원 기준), 시군 대부업 관련 실무(민원담당) 공무원으로 3차례에 걸쳐 열린다.

1차 교육은 도내 1구역 대부업자 808개 업체를 대상으로 10일 오전 10시 용인시청 에이스홀, 2차는 시군 대부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10일 오후 1시 용인시청 4층 영상회의실, 3차는 2구역 대부업자 817개 업체를 대상으로 11일 오후 2시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각각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연체가산이자율 상한 제한, 대부업권 신용정보 전(全) 금융권 공유 등 대부업 관련 주요 법규 및 제도 변경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대부업 관련 민원사무 처리절차, 빈발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업무보고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해서도 다루게 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대부업 준법영업을 유도해 서민경제 질서 확립과 사금융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시군 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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