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산청=정병기 기자] 경남 산청군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를 도로 설해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강설과 결빙으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산청군은 우선 군과 읍면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와 민간에 배치돼 있는 제설장비를 일제 점검·정비한다.
또 15일까지 결빙위험구간에 대해 빙방사와 제설함 등을 배치하고 적사장을 설치함으로써 강설 시 신속한 제설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창규 안전건설과장은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을안길, 골목길, 상가 밀집지역 등은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