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에서는 오는 18일∼24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행위 여부 등에 대해여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거창군지회와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시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련 신고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창읍 푸르지오, 코아루 등 아파트단지와 대형 할인마트, 주요 의료시설과 주차장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물건 등 적재 또는 2면이상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창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