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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경기도의원 "사전심사제, 산하기관 길들이기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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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경기도의원 "사전심사제, 산하기관 길들이기로 사용했나" 질타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9/11/18 18:12 수정 2019.11.18 18:16
신정현 의원, "경기연구원의 수탁연구용역 채용 승인 해주지 않아 최대 4개월까지 연구인력 채용 못해"
신정현 경기도의원(더민주, 고양3) 경기도의회
신정현 경기도의원(더민주, 고양3) ⓒ경기도의회

[뉴스프리존,경기=임새벽 기자] 신정현 의원(더민주, 고양3)은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 종합감사 질의에서 집행부가 사전승인제를 이용해 산하기관을 길들이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신정현 의원은 "사전심사제는 공공기관 내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행안부 권고사항인 사전심사제가 경기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에 강제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및 중앙부처를 포함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과제에 필수 연구 인력을 채용 한다"면서 "그런데 도는 이 중에 많게는 4개월 이상 채용 사전심사를 실행하지 않아 연구수행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안에 대해 경기연구원 노동조합 측은 변호사 및 노무사를 통해 법률검토를 받은 결과, 도가 직접 발주한 용역과제 외에 수탁과제 인력을 연구원 자체가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사전승인제는 연구독립성에 대한 도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사전심사제의 본래적 취지와 다르게 승인을 4개월 이상 유보하고 있으면서 경기연구원의 연구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이게 과연 비정규직 양산을 막기 위한 장치인지 산하기관을 길들이는 몽니인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전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여 이 기준에 맞춰 심사를 완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종철 기조실장은 "사전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경우에 따라 과도하게 소요된 점을 확인했다"며 "외부수탁의 경우 경기도에 이익이 되는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사전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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