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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 시가지 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 실시

정병기 기자 입력 2019/11/19 10:06 수정 2019.11.19 10:09
- 지난 18일 본청 청소과·읍면동·시민수사대 단속결과 37건 적발
진주시는 지난 18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관내 전역에서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와 시가지 불법투기에 대한 암행단속을 실시했다./ⓒ진주시
진주시는 지난 18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관내 전역에서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와 시가지 불법투기에 대한 암행단속을 실시했다./ⓒ진주시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난 18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관내 전역에서 본청 청소과, 읍면동직원, 시민수사대원 327명으로 구성된 30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와 시가지 불법투기에 대한 암행단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11월 중점 단속에서는 읍․면 및 농촌동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 특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배출일과 배출시간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홍보와 계도를 병행 실시했다.

시는 지난 해 중앙시장 주변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근절되지 않아 올해부터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수사대를 위촉하여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불법투기를 근절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공동 책임의식을 부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시는 경미한 사안 31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계도 안내를   했으며 불법소각 적발 1건 50만원, 불법투기 적발 5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중앙시장을 비롯한 시내 전역에 걸쳐 실시한 이번 단속활동에서는 천전 2건,  중앙동 3건, 경고문 부착 311건 등, 평상시에도 불법투기 민원이 많이 발생 되었던 곳에서 고질적인 불법투기가 아직까지도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시는 지난 5월에 이동식cctv를 구입하여 구도심, 재래시장, 주택가, 원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하여 교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불법투기로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식cctv를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동시에 주‧야간 시민들의 생활안전까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민선7기 중점 추진사항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수차에 걸쳐 추진 해 오고 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시는 앞으로도 단속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시민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에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불법투기 단속 결과 2017년 245건 3,160만원, 2018년 330건 6,495만원 2019년 11월 현재까지 263건 57,000만원의 불법투기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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