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합천=정병기 기자]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배포,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 납부기한을 넘겨 20%의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분기별로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과세자료와 함께 신고납부기한 등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발송하고 있다.
특히 사망신고를 위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상속 취득세에 관한 주요 질문사례를 담은 안내문을 배부하여 안내를 강화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오근희 재무과장은 “급변하는 세무행정에 대한 다양한 지방세 홍보와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펼쳐 군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 세정 실현을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