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병기 기자]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지난 20일 숲길 보행자보호와 산림피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마의 숲길 진입금지 등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산림레포츠시설이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숲길에서 산악오토바이 등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숲길에 차마(車馬)의 통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 숲길 관리청이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 등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차마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 차마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고시토록 하며 ▲ 농수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차마가 숲길에 진입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의원은 “내연기관을 활용하는 산림레포츠의 경우, 산림의 특성 상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고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소음, 산림훼손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당초 법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숲길 이용객과 산림을 보호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