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남해=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이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2인 이상이 전입할 경우 전입지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1인 전입자도 10만원 상당의 전입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신혼부부의 주거 정착지원을 위해 남해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이율 1.5%, 년 최대 1백만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부모가 자녀 출생일 3개월 전에 주소를 남해군에 둬야 했으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주민등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생 시 산후조리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은 태어난 아이 수를 반영해 일부 증액 지원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정책 시행으로 지역에 직장 등으로 단기 체류하는 사람들의 인구유입 효과와, 신혼부부 세대들의 주거비 부담을 다소 줄여 남해군에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