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지난 11월 12일∼12월 11일 한 달동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점검 내용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 대여 등 부정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이며 2018년 이전 전면 교체된 종전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새로운 표지로 교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안내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번 민․관 합동 점검기간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을 병행하여 대대적으로 계도 및 홍보를 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포함)이 주차 시 단속하여 과태료 10만원, 주차 표지를“위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진주시 관계자는“시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주차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단속과 홍보 등을 통해 시민의 인식을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