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2019년 상반기에 이어 지난 10월 14일∼11월 8일 까지 건축사가 위탁 사용검사 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후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1일∼2019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된 건축물 중 용도별, 지역별로 60개소를 임의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17개소에서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변경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9년도 하반기 정기점검이며 일부 건축주가 사용승인 이후 불법 건축행위를 하여 주차난을 유발시키고 주거환경 악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건축행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가 있어 시는 이를 차단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을 주지시키고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적발 결과는 ▲무단용도변경 10개소 ▲무단증축 5개소 ▲조경훼손 2개소이며 적발 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건축행정건실화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앞으로도 관내 건축물에 대한 무질서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점검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시민들께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행정조치에 따른 불이익과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