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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8일 법안소위서 '민식이법' 속도 붙는데.. 한음이법 등 처리"

손지훈 기자 press8189@naver.com 입력 2019/11/26 08:20 수정 2019.11.26 08:33

[뉴스프리존= 손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민식이법' 입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충실한 예산 지원에 뜻을 모았다.

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5년간 34명에 이른다"며 "교통안전 법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많이 늦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을 만들고 심사를 재촉했지만, 국민의 높은 기대에 비해 처리속도가 많이 늦어 면목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

한편,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충남아산을). 의원실 보좌진은 오전부터 '민식이법'을 문의하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다. 지난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설치 법안', 이른바 '민식이법'은 어린이생명안전법안(아래 어린이법)들 중 유일하게 속도가 붙어 관심을 받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강 의원은 이날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예상 외의 답변을 했다. "희망적이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것. 패스트트랙 협상을 시작으로 여야가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 단식 농성에 이어 한국당의 장외투쟁이 이어진다면 비쟁점법안까지 "발목 잡히는" 장면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관건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진행 여부다. '민식이법'뿐 아니라, 다른 어린이법안인 ▲해인이법(어린이 응급 조치 의무화) ▲한음이법(통학버스 운영자 책임 강화) ▲태호·유찬이법(어린이 탑승 차량 의무 신고) 등이 심사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회의 여부에 "열 수도 있다"라면서도 "합의된 바는 없다"라고 밝혔다.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이들은 더욱 애가 타는 상황이 됐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국민 관심이 높은 지금이 법안처리의 적기"라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 야당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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