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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클린수주' 선언...허울 좋은 말 뿐이었나..
경제

GS건설, '클린수주' 선언...허울 좋은 말 뿐이었나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9/11/26 17:15 수정 2019.11.28 10:48
지난 2017년 9월 '클린 수주' 선언
한남3구역 조합원에게 갈비세트, 음료세트 등 금품 제공
'클린 수주'와 거리가 먼 행보 걸어, 강력한 조치 필요

[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지난 2017년 9월 GS건설은 '도시정비 영업의 질서회복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GS건설은 선언문에서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건설사의 과잉영업 문제로 언론을 통해 논란이 일어나고 그 후진성을 지적 받고 있는 점에 대해 업계 일원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면서 시공사 수주를 실패하더라도 과잉 홍보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GS건설 '클린 수주' 선언문

GS건설은 '클린수주'의 실천사항으로 우선 5,000원과 같이 작은 금액이라도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지 않고 설명회나 홍보를 위한 장소로 호텔과 같이 값비싼 곳을 섭외하지 않으며 과도한 방문이나 전화로 조합원들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상식에 반하는 마케팅 및 현혹적인 조건, 또는 이면에서의 음성적인 조건제시와 그에 대한 홍보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GS건설은 지난 2017년 11월 경기도 수원의 한 재건축 사업지에서 '조합원 가구당 이사비 1,000만원 무상 지원'을 제안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GS건설 관계자는 "조합의 입찰 제안서 요구에 따라 이사비 지급을 명기한 것일 뿐이며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고, 국토부의 이사비 지급 기준이 정해지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린 수주'를 선언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단돈 5천원에 불과하더라도, 사소한 식사나 선물 등을 일체 제공하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선언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그 이후에도 여러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최근 수주 경쟁중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서도 '클린 수주'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걷고 있다.

GS건설 홍보요원들이 서울 모처에서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하고 있다. 조합원 제공
GS건설 홍보요원들이 서울 모처에서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하고 있다. <제공=조합원>

한남3구역 조합원들에 의하면 GS건설은 OS요원을 통해 지난해 추석부터 시공사 선정 총회를 20여일 앞둔 현재까지 조합원에게 △고가의 갈비세트 △ 음료세트 △ 떡, 과일, 꽃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모 매체에 따르면 최근 한남3구역 조합 카페는 GS건설의 조합원 아이디 도용으로 시끄러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 A씨는 GS건설 OS요원의 "조합원들의 GS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기만 하겠다"는 말에 아이디를 빌려줬지만 다른 회사를 비방하고, 일부 조합원을 비난하는 글까지 올려 문제가 된 것이다.

조합원 A씨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글을 올린 GS건설 부장에게 신고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GS건설 직원은 만나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A씨는 만나주지 않았다. 그러자 A씨의 아들에게 접근해 카다로그 봉투를 전달했으며, 그 봉투에 현금이 들어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조합원 A씨가 직접 올린 조합카페 글과 조합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 내용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조합원 A씨의 사연이 올라온 기사를 조합 카페에 올린 조합원 B씨에게 마저 GS건설이 협박했다는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시공사 선정 관련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에 따르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된 시공사는 도정법 제113조의2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거나 공사비의 20% 한도내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그 해당자는 도정법 135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금품 제공을 시도한 시공사를 선정하여 추후 선정이 취소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넘어가게 된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가 금품을 제공한 시공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선정 취소 혹은 공사비 20% 한도내 과징금 부과, 2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신설한 만큼 금품을 제안한 시공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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