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군수 구인모)는 29일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 전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에 따라 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경남장애인권리옹호센터 김은정 센터장을 강사로 모시고 인권 관점에서 장애 감수성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김은정 센터장은 우리는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고, 장애는 배려가 아닌공감이 우선이며, 제품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연령·성별·장애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오늘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장애인의 권리 존중 차별없는 직장 분위기 조성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공직자가 앞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