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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정병기 기자 입력 2019/12/03 11:25 수정 2019.12.03 11:28
- 지난달 말까지 체납세 500만원 징수, 연말까지 집중 단속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남해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남해군

[뉴스프리존,남해=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이 체납세 일소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집중 단속주간’을 지난달 25일∼29일까지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이번 활동을 통해 체납차량 13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5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단속활동은 자동차세 체납차량(도내 2회 이상, 타시도 4회 이상)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일 60일 이상 경과 3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아파트, 시장,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군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 단속주간 중 지난달 27일에는 행안부 주관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군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펼쳤다.

군 관계자는 “체납차량 집중 단속주간 운영으로 체납세 납부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연말까지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진납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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