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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신동복 의원, 「산청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상임위 통과

정병기 기자 입력 2019/12/05 10:43 수정 2019.12.05 10:46
신동복의원.(산청군 나선거구, 자유한국당)/ⓒ뉴스프리존 DB
신동복의원.(산청군 나선거구, 자유한국당)/ⓒ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산청=정병기 기자] 경남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신동복(산청군 나선거구, 자유한국당)의원이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산청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제정에 나선 이유는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산청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그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민ㆍ관 협력기구인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할 있도록 하고 있다.

신동복 의원은 “모든 군민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후세에도 계승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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