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청주=김병호 선임기자]청주시가 9일 오후 3시 30분 시청에서 (사)대한미용사회 충청북도지회 청주시 4개 지부 및 (사)대한노인회 청주시 2개 지회와‘효(孝) 실천 미용업소’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시의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사)대한미용사회는‘효(孝) 실천 미용업소’의 모범적인 운영을 위한 업소지도와 지정업소 확대를 위해 협력하고, (사)대한노인회는 많은 어르신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담당하며 지정업소와 어르신 간의 분쟁 발생 시 중재의 역할을 하도록 상호 협약했다.
이번 협약으로 2020년부터는 청주시 거주 만 70세 이상 주민이‘효(孝) 실천 미용업소’이용 시 총 이용요금의 20%를 할인받게 된다.
현재까지 총 63개소의 미용업소가 신청해‘효(孝) 실천 미용업소’로 지정될 예정이며 시민 호응도와 참여업소 의견수렴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추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로당, 노인회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