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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어울림 체육센터 불법 운영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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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어울림 체육센터 불법 운영 도마 위에

김병호 선임 기자 입력 2019/12/10 20:54 수정 2019.12.10 21:16
제천시 어울림 체육센터.
제천시 어울림 체육센터.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시 시설사업소 어울림 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치료 행위가 무자격 의료행위란 지적에 시설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제천시 어울림 체육센터는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헬스장), 소형풀장, 수치료실로 구성된 시설이다.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따라 각각의 장애인 지도자들이 배치돼 운영돼야 한다.

또한, ‘치료’ 란 의미는 병이나 상처를 잘 다스려 낫게 함을 뜻하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관련 판례도 다수 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수치료 행위는 재활의학과 의사의 처방으로 수중 재활 운동 자격을 득한 물리치료사만이 처방된 치료요법을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수치료사란 국가자격이 없고 민간 자격인 'AT&RI 수중 운동사' 자격증과 'Watsu' 란 자격만이 있어 수치료사란 이름으로 활동 및 채용할 수 없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중 재활 민간자격증.
수중 재활 민간자격증.

그럼에도 제천시는 기존의 수상안전요원을 수 치료사로 채용해 소형풀장과 수치료실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운영하고 있고, 얼마 전 수치료사를 뽑는다는 무기직 공무원 채용공고까지 게시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하면서 무자격 의료행위자를 공무원으로 뽑겠다고 나서는 실정이다.

제천시 장애인 대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시설과 운영은 환영하지만, 적법하지 않고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무자격자에게 내 몸을 맡길 순 없으며, 제천시의 적법한 원칙에 따른 행정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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