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한운식기자]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모처럼 활짝 웃었다.
CJ제일제당의 경영 위기부터 시작해 아들 이선호 씨의 대마 밀반입, CJ ENM의 ‘프로듀스’ 최종투표 조작 논란 등 온통 '궂긴 소식'만 들려 왔는데 모처럼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이재현 회장이 세무 당국과 1600억원대 추징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것.
대법원 상고심(3심)이 아직 남아 있지만, 이는 하급심 법적 판단의 옮고 그름을 따지는 법률심이라 2심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박재우 박해빈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재현 회장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562억여원에 달하는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이 회장에게 증여세를 포함해 양도소득세 33억여원, 종합소득세 78억여원 등 합계 약 1674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증여세가 취소되며 이 회장은 112억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940억원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가산세 7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SPC 내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