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지훈 기자] 국회는 13일, 자유한국당(자한당)을 뺀 여야 정당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 조율에 실패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선거법 개정안 상정은 결국 실패했다. 이에 예정됐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의 일괄상정도 불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늦은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한당의 의사일정 필리버스터 신청에 이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단일안 도출마저 차질을 빚으면서 임시국회 전망이 안개속으로 빠져들었다. 한 때 4+1 협의체가 오찬을 겸한 원내대표급 회동을 통해 5개 항에 대해 잠정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회동에 불참한 데다 이후 바른미래당 당권파마저 합의안 거부 의사를 밝혀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잠정안 내용은 이렇다.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전체 의석 배분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캡(상한선) 적용해 50% 연동형 비례제 적용 ▲석패율제 6석 적용(권역·전국 적용은 각 당 판단에 따라) ▲비례대표는 전국단위로 명부 작성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은 지난 3개년 평균으로 전환 등이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문 의장은 "오늘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신청 토론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