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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하동장날 시장통에서 대군민 겨울철 화재예방 안전수칙 등 홍보 나섰다

정병기 기자 입력 2019/12/14 14:57 수정 2019.12.14 14:59
하동군은 하동장날인 지난 12일 공설시장 일원에서 겨울철 화재예방 안전수칙 홍보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하동군
하동군은 하동장날인 지난 12일 공설시장 일원에서 겨울철 화재예방 안전수칙 홍보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하동군

[뉴스프리존,하동=정병기 기자] 경남 하동군은 하동장날인 지난 12일 공설시장 일원에서 겨울철 화재예방 안전수칙 홍보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군청, 소방서, 안전보안관, 안전단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명이 참여해 군민들에게 겨울철 안전수칙 리플릿과 ‘우리 집은 안전한가요’ 자율점검표를 배부하며 화재예방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또한 이날 캠페인에서는 화재에 대비한 4대 절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및 안전신문고 앱 사용법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4대 절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규제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등이다.

특히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적색표시 구간에 주·정차를 하는 차량은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통한 안전한 겨울나기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겨울 들어 잦은 화재로 군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지난 9일 전부서와 읍·면에 ‘군수 특별지시 1호’를 시달하고, 겨울철 각종 화재 예방에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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