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당면한 인구감소 문제 극복을 위해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하고,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구증가 지원시책은 총 18종류로 효율성이 낮은 2건을 폐지했고,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 주택 전세(구입) 자금 이자 지원과 영유아를 위한 과일퓨레 이유식 지원사업 등 2건을 신설했다.
또한,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 전입정착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했으며,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신규가입을 중단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거창군민으로서 각 시책의 개별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거주 조건도 완화했다.
이병주 인구교육과장은 “이번 인구증가 지원조례 개정은 아이 키우기 힘든 현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취업과 보육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0년 인구증가 지원시책 주요 변경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