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지훈 기자]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개혁 법안을 놓고 분위기가 살벌하다.
이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개혁 법안과 관련 오는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행 처리를 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의당은 4+1 협의체에서는 그동안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를 250대50으로 조정하고 비례 의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기본틀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막판에 제안한 연동률 캡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50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상한선(캡)을 두자는 입장이고 정의당은 35석 이하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를 후려치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 수석대변인은 “그 정당(정의당)이 몇몇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맞받았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강행한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강력 저지한다는 입장이어 여야 간 패스트트랙 충돌이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7일 시작되는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하자는 의견을 냈고 13일 상정, 16일 또는 17일 표결 처리를 계획횄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기습 신청, 여야 3당이 합의한 13일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일정을 뒤로 미뤘고 우선 처리하기로 한 선거법에 대해 16일 상정, 새 임시국회 소집을 통한 19일 표결 처리를 염두에 뒀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 향후 여야 협상 및 국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 최종 결론을 내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여기에 여야 4+1의 선거법 합의안 도출 여부도 16일 본회의와 관련 처리 여부가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쏠리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어려워 질 전망이다.
비례대표 의석 중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의석 규모, 즉 연동형 캡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소수당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나 민주당 자체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들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4+1 공조가 무너지면 법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148석)가 붕괴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쟁점에서 이견을 좁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