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산청=정병기 기자] 경남 산청군의회(의장 이만규)는 지난 11월 29일∼18일간 진행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12월 16일까지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0건의 조례안, 『생비량면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6개의 안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안』등을 포함한 30건을 처리했다.
특히, 2020년도 본예산안의 처리는 산청군수가 제출한 일반회계 4,375억 8,600만원, 특별회계 401억 1,700만원, 합계 4,777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4억 1,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반회계 16억 1,070만 6,000원이 삭감된 수정안이 가결되었고,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아울러 김수한 의원의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두수 의원의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정덕 의원의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신동복 의원의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안건도 처리됐다.
이에 대해 이만규 의장은 “이번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 주신 의원들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집행기관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하여 군민의 삶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일정인 제3차 본회의에서 김수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에서 시행하는 진입도로 개설 및 확포장공사 또는 농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등 추진할 때 토지분할 절차 이행과 도로 폭을 4m이상으로 하며, 마을과 연접한 곳부터 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심재화 의원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제의 종류, 종류별 추진사유 및 소요예산과 향후 추진방향, 한방약초의 고장으로서 약초산업의 육성방안, 군유림의 전반적인 관리현황, 산지 이용에 따른 인허가 유형과 이에 따른 인허가 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