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의령=정병기 기자] 경남 의령군은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해 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2019.12.16. ∼ 2020.1.31일까지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 9월 연2회 부과되며, 연납신청도 3월 정기분 부과 시 같이 부과되었으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기존 3월에 신청했던 연납 신청이 1월과 3월로 변경되어 1월 16일∼1월 31일 기간 내 일시납부하면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10%감면받고, 3월 16일∼31일 기간 내 일시납부하면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만 10% 감면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을 할 경우, 별도 철회 요청 또는 변동사항이 없는 한 신청사항이 매년 연장되어 다음해 1월에도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일시납부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납 신청이 자동 해지된다.
일시납부 신청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로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