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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여가부 '가족친화재인증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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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여가부 '가족친화재인증기관' 선정

김병호 선임 기자 입력 2019/12/19 08:39 수정 2019.12.19 08:40
제천시청.
제천시청.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노력을 인정받아 2019년 '가족친화재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여성가족부에서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하고 있다.

제천시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부담 없는 육아휴직 사용 ▲유연근무제 실시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제 운영,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와 여직원 전용 휴게실 운영 ▲북카페 운영 등 일과 가정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가족 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가족과 함께하는 재충전 기회 제공으로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함으로써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3회 연속 인증 획득을 계기로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여 민간영역에까지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가 널리 확산되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는 2014년 12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 2017년도 가족친화인증기관 연장에 이어 올해 3번째로 재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2019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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