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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바닥형보행신호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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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바닥형보행신호등 설치’

정병기 기자 입력 2019/12/19 15:21 수정 2019.12.19 15:23
- 스몸비족 안전을 지켜라
거창군은 최근 스몸비와 같은 보행자 신호주시 태만 등으로 발생하는 보행자 횡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9일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거창대성고 주변 사거리 횡단보도에 시범설치했다./ⓒ거창군
거창군은 최근 스몸비와 같은 보행자 신호주시 태만 등으로 발생하는 보행자 횡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9일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거창대성고 주변 사거리 횡단보도에 시범설치했다./ⓒ거창군

[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최근 스몸비(스마트폰을 응시하며 보행하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와 같은 보행자 신호주시 태만 등으로 발생하는 보행자 횡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9일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거창대성고 주변 사거리 횡단보도에 시범설치했다고 밝혔다.

바닥형보행신호등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LED로 점등하는 방식으로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하는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로 보행자가 스마트폰만 보고 걷다가도 바닥에 들어온 신호등을 보고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

문재식 경제교통과장은 “도내 군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사람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히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 근처에서 교통사고 예방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바닥형보행신호등 설치’ 뿐 만 아니라 도심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본 50km/h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은 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교통정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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