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최근 경관법 제6조에 의거 「2030 진주시 경관기본계획」재정비를 완료하였다. 또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현을 위하여 19일 관내 건축사 협회 외 4개 단체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진주시청 문화강좌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8년 3월부터 주민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고시 공고 등을 거치면서 주민, 시의원, 시 관련 부서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국에 걸맞는 도시문화 창조를 위한 가이드로 평가받고 있다. 계획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경관 가이드라인은 사업 시행 시 담당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경관 지구별, 시설별로 나누어 형태, 배치, 색채 등을 가이드로 제시하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협회의 한 임원은 “이번 계획이 잘 반영되어 명품도시 진주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전 회원과 내용을 공유하여 함께 하겠다”고 전하였으며, 설명회에 참석한 박해봉 도시건설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은 누구 한 두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전 시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이해와 포용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피력하고 “공공시설부터 적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